Ⅰ. 의의
(1) 소송상 어느 증명을 요하는 사살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객관적 증명책임이라 한다. 진위불명의 결과책임인 객관적 증명책임은 변론주의뿐만 아니라 직권탐지주의에 의한 절차에
2. 새로운 분배이론의 등장과 그에 대한 평가
(1) 위험영역설과 증거거리설의 등장
누구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위험영역설과 증거와의 거리, 증명의 난이도등을 기준으로 하는 증거거리설이 새로운 이론으로 등장하였다.
(2) 새로운 분배이론의 가치
이른바 현대형 소송
법률상 친생/친자관계가 의제되는 법정친자관계(양자)가 있다. 여기서 양자제도는 법정친자관계의 발생원인이다. 1990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후양자제도’, ‘서양자제도’, ‘유언양자제도’ 등이 있었으나 모두 폐지하였고, 1998년 민법개정에서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여 친양자와 양친부모
1. 의의
證明責任이라 함은 소송상 어느 要證事實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危險 또는 不利益을 말한다. 즉, 증거 없을 때의 패소위험을 의미한다. 입증책임은 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도 眞僞不明의 상태에 있
3. 적용범위
시제법(경과법), 국제사법, 상고제도 등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에 관한 규정이 實體法에 속하느냐 訴訟法에 속하느냐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재판규범으로서 본안판결의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실체법규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Ⅱ. 證明責任의 分配
1. 의의
立證責任의 분배는